경제황의준
오는 5월부터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를 위반할 경우 환매가 의무화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작년에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5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된 법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된 공공분양주택 입주자가 3~5년의 의무 거주기간을 채우지 않았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을 되사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전매제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생업 때문에 거주지를 옮기는 등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되고 의무 거주기간 적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