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봉기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조정을 받는 채무자가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었다면 최장 6개월 상환이 유예되는 등의 코로나피해관련 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방안을 금융위원회가 소개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대구, 청도,경산 등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사는 담보채무자의 경우 연쳬가 발생하면 연체가산이자를 면제받고 담보권실행을 코로나19 위기 경보 해제후 3개월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소금융이용자들도 6개월간 원금상환이 유예되는데 이 기간이 끝날때까지 사정이 나아지지 않으면 최장 2년까지 유예기간을 늘려줍니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사는 경우 6개월치 이자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조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