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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은 암…보험금 지급해야"

입력 | 2020-03-27 09:51   수정 | 2020-03-27 09:53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생명보험사에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을 암으로 인정하고 암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K생명보험사에 가입한 40대 A씨가 지난 2018년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을 진단받고, 또 다른 병원에서 ′직장의 악성 신생물′을 진단받아 암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 조정결정을 맡은 소비자분쟁조정위는 A씨의 종양이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서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암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보험약관의 암에 대한 해석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며 암보험금 8천 17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또 지난해 세계보건기구, WHO의 소화기계 종양 분류에서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이 악성종양인 암으로 인정된 점과 종합병원에서도 A씨의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을 경계성 종양이 아닌 악성종양인 암으로 판단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