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주훈
경기 고양시는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식품접객업소의 옥외 영업을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옥외영업은 다음 달 6일부터 7월 31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허용됩니다.
대상 업소는 고양 시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1만1천900여곳으로 1층 영업장에 한정됩니다.
고양시는 옥외 영업은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으면서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생활 속 물리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고양시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