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준희

'제2의 이천 참사 없다'…창고·공장에 가연성 자재 금지 추진

입력 | 2020-05-08 11:47   수정 | 2020-05-08 13:33
앞으로 창고·공장 등에서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의 사용이 전면 금지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김현미 장관 주재로 건설안전 혁신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이천 물류창고 화재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던 내부 단열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동안 600㎡ 이상 창고·공장에만 금지됐던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 사용을 앞으로는 면적과 관계없이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지하 등 환기가 취약한 공간에서는 우레탄 뿜칠 작업 등으로 유증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하도급사 소속 근로자들이 근로자 재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보험비용은 발주자도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과제 등을 폭넓게 검토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거쳐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김현미 장관은 ″이번 물류창고 화재사고는 2008년 발생한 냉동창고 화재 사고와 판박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비용이 안전보다 우선하는 관행을 깨고,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