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미희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강제 검열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 기업들은 최근 국회 상위임를 통과한 ′정보통신사업법′ 관련 개정안이 ″사생활 보호와 통신비밀 보호, 표현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할 수 있고, 사적 검열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낸 질의서에서 ″인터넷 기업이 음란물 유통을 방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개정안은 개인의 사적인 공간에 기술적, 관리적 조처를 하라는 것으로 이는 사적 검열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n번방 사건이 발생한 ′텔레그램′은 해외에 서버를 둔 기업으로 연락조차 되지 않아 규제 집행이 쉽지 않고, 결국 국내 업체에게만 의무를 지워 역차별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이달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