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조윤정

'갤러리아포레 엉터리 공시가', 알고보니 감정원의 실수 탓

입력 | 2020-05-20 12:11   수정 | 2020-05-20 12:13
작년 서울 성동구 성수동 초고가 아파트 갤러리아포레 등의 공시가격 널뛰기 논란은 한국감정원 직원의 실수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감정원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감정원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출할 때, 갤러리아포레와 같은 동 트리마제의 층별 가격 격차를 반영하는 보정률을 넣지 않아 일부 가구가 층에 상관없이 모두 같은 가격으로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갤러리아포레는 101동 전용면적 170.98㎡ 33가구가 12층부터 최고층인 45층까지 모두 26억원으로 산정됐고, 트리마제는 104동 84.5402㎡ 35가구가 12층부터 47층까지 전부 14억4천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층이 다르면 조망과 일조권 등의 차이로 가격이 다르지만, 감정원 담당 직원이 지난 2018년 11월 층별 가격 차이가 반영되지 않도록 보정률을 `1`로 수정한 후 작년 2월 퇴사할 때까지 고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담당 직원은 층별 가격 차이를 나중에 재정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보정률을 수정했는데, 이후 업무를 이어받은 직원도 보정률을 바로잡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갤러리아포레는 근처에 49층짜리 초고층 아파트인 아크로서울포레스트의 신축공사로 조망권과 일조권의 침해가 발생하고 있었지만 이에 따른 가격 차이가 2개동 230가구 전체에 반영되지도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엉터리 가격 정보는 감정원의 자체 검증 과정에서도 걸러지지 않았고, 작년 3월 주택 소유자 의견청취 때 열람되면서, 소유자들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국토부가 지난해 4월 말 공시지가를 공지한 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서, 현장조사와 가격조사를 통해 문제가 확인돼, 국토부는 지난해 6월 말 두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정정 공시했습니다.

갤러리아포레는 230가구 모두 공시가격이 평균 6.8% 내렸고, 트리마제는 절반 가량인 352가구가 평균 1.1% 내렸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연관된 직원 2명은 징계, 2명은 경고 조치하도록 했으며, 감정원이 2018년 구입한 서울 서초구 강남지사 사옥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과 맞지 않아 시설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감정원이 부동산 물건 분석에 쓸 조사분석비 9천 6백여만원으로 서류 가방 1천여개를 구입해 직원끼리 나눠갖고, 지난해까지 부적절한 여비 규정으로 출장비 9천 9백만원을 더 많이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