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조윤정

모바일앱서 환전한 외화, 2천달러까지 택배로 받을 수 있다

입력 | 2020-06-04 12:40   수정 | 2020-06-04 14:59
앞으로는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외화를 환전해, 항공사 카운터나 면세점, 택배를 통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체국이나 현금인출기에서도 해외송금이 가능해집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에 따르면, 은행이 택배업체나 항공사, 주차장 운영업체 등 다른 산업에 환전과 송금업무를 위탁하는 게 전면 허용됩니다.

다만, 수탁기관을 통한 환전 대금 전달은 증명서 발행이 필요 없는 한도인 1회 2천달러까지 가능합니다.

송금도 신청 접수뿐 아니라 대금 수납 등 모든 사무 위탁이 허용돼 은행보다 저렴한 소액송금업체를 이용하는 고객도, 집 근처 새마을금고나 우체국, ATM 등을 통해 해외에 돈을 보내거나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핀테크기업과 고객이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한 규제도 없애기로 해 핀테크기업을 이용하는 고객도 앞으로는 ATM, 창구 거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법령 유권해석으로 가능한 과제는 즉시 시행하고, 외국환거래규정과 시행령 개정사항은 오는 9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