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미희

안전기준 안 지킨 '코로나 19' 살균제 10개 제품 회수

입력 | 2020-06-11 18:17   수정 | 2020-06-11 18:19
환경부는 ′코로나 19′ 방역용 소독제 가운데 안전기준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품을 만들어 유통한 소독제 10종을 적발해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 중 ′살림소 정성담은 살균소독수′와 ′마스크 살균 스프레이′ 등 5개 제품은 손소독제와 마스크 소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제품으로, 흡입할 경우 인체 위해가 우려되지만,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실시하지 않거나 표시사항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바이탈 오투 살균소독제′는 수출용으로 승인 받았지만, 국내에서 제조 유통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환경부는 ″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즉각 교환이나 반품하길 바란다″며 ″회수명령이나 판매 금지 조치에도 시장에 판매되는지 여부를 계속 감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