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학수

내달 중순부터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무주택자는 최대 5억

입력 | 2020-06-28 11:11   수정 | 2020-06-28 11:12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2억원으로 축소하는 규제가 다음 달 중순부터 적용됩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음 달 중순쯤 공적 보증기관의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가 2억원으로 일률적으로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 한도 규제는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내규 개정, 시스템 정비에 시간이 걸려 바로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규제가 시행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 보증 한도는 다른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와 동일하게 2억원으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전세를 살고 있는 1주택자가 전세대출로 생긴 여유자금으로 이른바 ′갭 투자′를 하는 것을 막겠다며 보증기관별로 차이가 나는 전세대출 한도를 통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