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종욱
금융감독원이 다양한 사기 수법을 동원한 대포통장 수집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인터넷상 공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시킨 뒤 은행 직원 등을 가장해 해당 자영업자에게 돈을 잘못 입금했다며 피해금의 재이체 또는 현금인출을 요구하는 신종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본인도 모르는 돈이 이체된 후 출처 불분명한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 재이체 또는 현금인출 후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거절하고 바로 해당 송금 은행에 착오 송금 사실을 전달해달라″고 행동 요령을 전했습니다.
또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보고 연락을 해온 구직자를 대상으로 구매 대행, 환전 업무라고 속이고 통장 대여를 유도하는 경우, 통장을 빌려주면 하루 10만원 이상의 단기 고수익을 준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통장 대여를 요구하는 경우 등도 신종 사기 사례로 꼽혔습니다.
금감원은 ″나도 모르게 대포통장 명의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는 경우 금융거래에 상당한 불편이 따를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