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강나림

10일이후 전세대출받고 3억넘는 아파트 사면 대출 갚아야

입력 | 2020-07-08 15:56   수정 | 2020-07-08 16:29
오는 10일 이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산 뒤 다른 집에서 전세를 살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10일 이후 전세대출을 받은 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됩니다.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한도가 2억원으로 줄어들고, 사적 보증 한도 역시 3억원으로 낮아집니다.

금융위원회는 6·1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이 같은 내용의 전세대출 규제가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제의 핵심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산 뒤 다른 집에 전세를 얻어 살 경우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전세대출을 이용해 집을 사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의 이유로 전셋집과 구매 주택 모두에서 실거주하는 경우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군 간 이동에만 한정되며 서울과 광역시 내 이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