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강나림

5천만원 넘는 주식투자 이익 과세…소득세율 최고 45%로 부자증세

입력 | 2020-07-22 14:44   수정 | 2020-07-22 14:50
정부가 연 5천만원이 넘는 주식투자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고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반면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대폭 올려 세부담을 완화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높이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서울 은행회관에서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2023년부터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 등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 개념을 도입해 5천만원 이상의 이익이 나면 20%,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6월 금융세제 개편안 발표 당시에는 과세 기준선인 기본 공제액을 2천만원으로 정했지만, 최종적으로 5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됐습니다.

또 증권거래세는 내년 0.02%포인트, 2023년에 0.08%포인트 인하해 최종적으로 0.15%로 만들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 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를 응원하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목적을 둬야 한다″고 강조한 이후 기본공제액을 높이고 거래세 인하 시기를 앞당긴 겁니다.
또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초고소득자에 대해 세금을 더 걷기로 했습니다.

10억 원 초과 구간의 소득세율은 기존 42%에서 45%로 인상됩니다.

지난해 12·16, 올해 6·17,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세제 개편안은 이번 세법 개정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과세 시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 세법 개정안 내용은 법 개정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기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현재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 개정 이후에도 계속 1주택자로 인정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2020년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국무회의 등 과정을 거쳐 9월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