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학수
소방대원 직접 고용을 위해 공개 채용 절차를 진행중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업무상 부상′을 당한 기존 소방대원에게 체력검정 재시험 기회를 준 것에 대해 특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개채용은 서류와 필기시험, 체력검정, 면접으로 진행되는데, 지난 7일부터 시행된 절대평가 방식의 체력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했던 기존 소방대원 45명 중 7명이 탈락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탈락한 7명 중 ′업무상 부상′이 인정된 3명에게 체력검정 기회를 다시 주기로 했는데, 이에 대해 탈락한 일반인 응시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일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소방대 노조와 회사, 노무사 등 외부인사로 구성된 채용절차심의위원회에서 ′소방대 근무 중 업무상 부상 등으로 인한 체력검정 응시 불가′ 사유가 인정될 경우, 1회 재응시 기회를 주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방직 일반직원 공개채용엔 기존 소방대 직원을 포함해 5백여 명이 지원했으며, 이 중 필기시험과 체력검정을 통해 1백여 명이 합격한 상황입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용역업체에 소속돼 파견 형식으로 일하던 소방대 211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한 뒤, 정규직화 선언을 한 2017년 5월 이전 입사 직원 147명은 적격심사만 거쳐 고용하고, 그 이후 입사자 64명은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