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조윤정
일본 수출 규제를 심리할 WTO 패널 설치가 확정되면서, WTO에서 한일 양국의 법리 공방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WTO 분쟁해결기구는 현지시간 2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일본의 수출제한조치 분쟁에 대해 1심 역할을 하는 패널 설치를 확정했습니다.
패널 설치는 분쟁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절차로, 이후 패널위원 선정과 서면 공방, 구두 심리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달 29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패널 설치를 요청했으나, 피소국인 일본의 반대로 설치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두번째 패널설치 요청이 이뤄진 이번 회의에선,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거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설치된다는 규정에 따라 패널 설치가 확정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 패널절차를 통해 일본의 수출제한조치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무역제한 조치로 WTO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고 조속한 조치 철회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패널 설치부터 최종 판정 발표까지는 원칙적으로 10에서 13개월이 걸리지만, 분쟁에 따라 기간은 줄어들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