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세진

운송업 '갑질' 근절…화물차주에 부당한 돈 요구하면 사업정지

입력 | 2020-08-09 11:26   수정 | 2020-08-09 11:27
앞으로 화물 운송사업자가 지입 화물차량에 부당한 돈을 요구할 경우,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위·수탁 차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런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화물 운송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위·수탁 차주에게 보험 갱신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부당한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1,2차 적발땐 일정기간 사업을 중단하게 하고, 3차 적발 땐 해당 사업권을 취소해 차량 대수를 줄이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