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학수

폭우 피해자에 대출 상환유예…최대 70% 채무감면도

입력 | 2020-08-11 16:29   수정 | 2020-08-11 16:30
집중호우로 피해를 겪은 채무자들은 내일부터 6개월간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같은 내용이 담긴 폭우 피해자 채무조정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수해를 입은 대출 이용자는 지방자체단체가 발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나 재조정이 확정되면 6개월간 원금 상환이 유예됩니다.

채무조정이 확정된 경우 연체 일수가 90일 이상이면 대출 원금을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도 있고, 연체일수 30일 미만의 경우 원리금 감면 없이 우대 조건으로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충주와 제천, 천안과 아산, 철원 등 이번 수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 거주자나 사업자가 미소금융 또는 전통시장상인회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에도 원금상환을 6개월간 유예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