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8-12 10:25 수정 | 2020-08-12 10:26
정부가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상거래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정부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초 신고분에 대한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 결과, 다수의 이상거래 의심사례가 추출돼 불법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8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국세청 통보,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지난 6월부터 시작한 수도권 과열지역에 대한 기획조사에서도 이상 거래가 다수 확인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과열 양상을 보이는 수도권과 세종 지역에 대해서도 지난 7일부터 진행 중인 경찰청과 국세청의 점검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