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문현

공정위, 위약금 물지 않도록 예식업계 협조 요청

입력 | 2020-08-19 13:42   수정 | 2020-08-19 13:42
공정거래위원회가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이 금지됨에 따라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관련 업계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 예식업중앙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돼 당장 결혼식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위약금 없이 예식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당장 위약금 면책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예식 연기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별도의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만, 연기와 위약금 면책 요청은 법적 근거가 없는 협조 사안이기 때문에 수용 여부는 예식장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라 예식장 운영 중단 결정이 내려지면, 위약금 없이 연기할 수 있는 것으로 예식업중앙회와 협의를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