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문현
한화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가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인 한화S&C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결론을 냈습니다.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심의를 한 결과, 사실관계 확인과 정상가격 입증 등이 부족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애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 거래의 경우, 관련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의 관여나 지시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화S&C는 김승연 회장의 세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던 정보기술 서비스 업체입니다.
한화그룹 계열사들이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 없이 한화S&C와 애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 거래를 했고, 고가의 회선 사용료 등을 낸 것이 사익편취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공정위는 그동안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이 사건과 별개로 한화솔루션이 한익스프레스에 이익을 몰아준 의혹에 대해서 다음달 심의를 속개할 예정입니다.
한익스프레스는 김승연 회장의 조카인 이석환 한익스프레스 대표이사가 지분 20.6%를 보유한 회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