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문현

'갑질' 애플 "수리 10% 할인·광고 비용 분담" 자진시정안

입력 | 2020-08-24 12:02   수정 | 2020-08-24 15:10
이동통신사에 광고와 무상수리 비용을 떠넘긴 ′갑질′ 혐의를 받던 애플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와 자진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애플코리아가 낸 자진시정안을 공개하고, 오는 10월 3일까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코리아는 소비자 후생 제고와 이통사에 대한 갑질을 막기 위한 방안 등을 자진시정안에 담았습니다.

우선 기존 아이폰 사용자에게는 디스플레이, 배터리, 기기 전체 수리 등 유상수리 비용을 10% 할인해주기 위해 250억원이 투입됩니다.

애플코리아 측은 투입한 예산으로 약 1년 정도 할인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센터 설립에 400억원, 개발자 아카데미 운영에 250억 등 총 1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애플코리아는 ′갑질′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이통사에 떠넘겨온 광고 관련 비용에 대해서도 분담 원칙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무상 수리비를 이통사가 부담하는 조항, 그리고 일방적 계약해지권 조합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는 10월 3일까지 애플코리아의 자진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인 의견을 들어, 전원회의에 안건을 올릴 계획입니다.

전원회의 심의 후 안건이 의결되면 자진시정안이 최종 확정되고, 만약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오면 제재 심의가 다시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