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준희

'실거주 목적' 집 사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썼으면 입주 제한

입력 | 2020-09-11 09:49   수정 | 2020-09-11 09:52
실거주를 목적으로 전세 낀 집을 샀지만 이미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놓은 상태라면 집을 기존 세입자에게 양보하고 2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정부가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최근 세입자가 있는 상태의 주택 매매 관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대한 유권해석 내용을 이같이 정리했습니다.

단,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하지 않았다면, 새로운 집주인이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고 나서 세입자에게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는 만큼, 집주인이 세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매수자에게 집을 팔려면 현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거래를 끝내면 됩니다.

또 세입자로선 자신도 모르는 사이 집주인이 바뀌고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거부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하게 된 계약만료 6개월 전 바로 이를 행사하는 것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