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준희

소상공인 지원금 일부 '선지급 후확인'…집합금지 위반시 환수

입력 | 2020-09-11 10:27   수정 | 2020-09-11 18:03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담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선지급 후확인′해 지급하고, 집합금지명령 위반 등의 경우에는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 MBC ′뉴스외전′ 등에 출연해 이렇게 밝히고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출신고 행정정보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사후 확인을 통해 매출이 증가했거나 만에 하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분들만 회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서 유흥주점과 콜라텍이 빠지고 단란주점, 포차는 지원하기로 해 `이중 잣대`라는 지적에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세 부류는 국민정서상 상당한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고심 끝에 제외했는데, 단란주점은 성격, 영업 행태가 다르다는 논의가 있어서 마지막 단계에서 포함했다″고 김 차관은 말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사업을 하는 분들은 다 지원금 대상에 해당되고 개인택시도 해당이 된다″며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차관은 ″만약 3차·4차 재난지원금을 주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기조도 무조건 선별인가″라는 질문에는 ″가급적 그런 원칙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김 차관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무원들이 맨날 다녔던 안 좋은 길로만 간다′며 정부를 비판한 데 대해선 ″조금 야박한 말씀인 것 같다″며 ″상황에 따라 공무원들은 그 국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뭔지 치열하게 고민한다.

그렇지 않으면 59년 만의 4차 추경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