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태원

한투연 "주식시장 대주주요건 하향 적용 철회해야"

입력 | 2020-09-11 10:47   수정 | 2020-09-11 10:50
개인 투자자들의 권익 보호를 표방하고 있는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현재 10억원인 대주주 요건 금액을 내년부터 3억원으로 햐향 조정하려는 정부 방침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한투연은 ″대주주로 간주되면 주식을 거래할때 최소 22%이상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데 대주주 주식 보유 요건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면 3억원 이상의 주식 보유자들이 양도소득세를 피하기위해 올해말까지 매물을 쏟아내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한투연은 또 2023년부터 개인 투자자에게도 적용하기로 한 양도소득세 확대안이 외국인과 기관에는 해당되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입법 철회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