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재민

방심위, '랜덤 채팅' 앱 성매매 암시 정보 843건 차단

입력 | 2020-09-15 16:15   수정 | 2020-09-15 16:17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신원 확인 절차 없이 익명 대화가 가능한 이른바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를 암시하는 등의 정보 8백여 건을 차단했습니다.

방심위는 지난 6월부터 랜덤 채팅 앱을 살펴본 결과, 성 행위 표현 문구나 가격 등을 제시하며 성매매를 유도한 경우가 있었고 최근에는 성 착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843건에 대해 이용 해지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방심위가 랜덤 채팅 앱에 시정 요구를 한 경우는 지난 2017년 370건에서 지난해에는 3천 297건까지 9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는 이번 달까지 4천 433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