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문현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 탈세 혐의가 있는 98명을 선정해 세무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편법 증여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를 받는 40대 미만 내·외국인 76명, 법인을 통한 편법 증여 혐의를 받는 다주택자 12명, 법인세 등을 회피한 부동산 사모펀드 투자자 10명 등입니다.
편법 증여 혐의를 받는 외국인 미성년자는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둔 한국계, 즉 ′검은머리 외국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규제지역 담보대출이 제한되고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확대되면서 자금 출처를 차입금으로 가장한 특수관계인 간 증여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입니다.
국세청은 자금흐름을 추적해 실제 차입 여부를 검증하고, 자금을 빌려준 개인과 법인에 대해서도 자금 조달능력을 검증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