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세진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관리사무소에 갑질 못한다

입력 | 2020-09-24 17:24   수정 | 2020-09-24 17:25
앞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경비원에 대해 법에서 정하지 않은 허드렛일을 시킬 수 없게 됩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법 시행령을 통해 규정하고, 입주민 등은 법이 정한 업무만 경비원에게 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관리사무소장에게 공통주택관리법에 어긋나는 지시를 할 수 없게 돼, 아파트 주민 등이 경비원의 부당 해고 등을 관리사무소장에게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