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종욱

주택 공급 때 중소기업 장기 재직자 우대 강화한다

입력 | 2020-10-03 11:19   수정 | 2020-10-03 11:21
내년부터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장기 재직자에 대한 우대가 더 강화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 선정 시 중소기업 재직기간 배점을 확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고시안이 지난달 행정 예고됐습니다.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한 장기 근속자는 국민주택이나 주거 전용 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을 우선해 공급받을 수 있는데, 이번 지침 개정으로 중소기업 재직기간 배점이 기존 60점에서 최대 75점으로 확대됩니다.

중기부는 ″재직기간 배점 방식을 조정하고 무주택 기간을 배점에 반영하는 등 배점 부여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