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노경진

앞으로 전동킥보드 사고나면 피해자 보험으로 보상받아

입력 | 2020-10-20 12:00   수정 | 2020-10-20 13:32
앞으로 전동킥보드와 부딪혀 사고가 나면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이 든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험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안내′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와의 사고로 사망이나 부상 등의 상해를 입으면 피해자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가해자에게 직접 보상을 요구한 뒤 가해자가 보상을 거부하면, 피해자는 가해자 정보와 관할 경찰서의 사고확인원 등의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받을 수 있고, 보험사는 나중에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만약 전동킥보드 사고 가해자가 ′뺑소니′를 친 경우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하며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보험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한편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을 때 가입자 개인으로 부담하는 돈의 한도도 증액해 오는 22일부터 대인배상 사고부담금은 현행 1억3백만원에서 1억1천만원으로, 대물배상은 현행 5천1백만원에서 5천5백만원으로 인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