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준희

김현미 "전월세상한제 신규 계약에도 적용? 고려할 점 많아"

입력 | 2020-11-06 14:44   수정 | 2020-11-06 14:45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료 상승폭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를 기존 계약 갱신 때문만 아니라신규 계약에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 고려할 점이 많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자 ″앞서 임대차 3법을 도입할 때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신규 계약에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여러 고려할 점이 많아 반영되지 않았으며,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월세 대책에 대해 김 장관은 ″임대차법이 개정돼 계약갱신청구권이 행사되기 시작한 것은 9월 계약부터로, 확정일자를 통해 통계가 모여야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 지 이제 몇 달 되지 않았으니 좀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발표와 관련해선, ″공시가격 현실화는 세금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 공정성의 틀을 다지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