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미희

경총 "집단소송제 도입·징벌적 손해배상제 반대 의견 법무부에 제출"

입력 | 2020-11-08 12:38   수정 | 2020-11-08 12:40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안에 대해 경제계의 반대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총은 ″기업이 소송 제기만으로 이미지 타격을 받고 이는 주가폭락과 신용경색 등 경영상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집단소송법이 경영상 피해를 야기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총은 또 ″거액의 합의금을 노리는 외국집단소송 전문 로펌까지 가세해 무리한 기획 소송이 남발되고, 기업의 핵심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총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악의적 의도를 가진 소비자나 업체가 소송 제기를 빌미로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도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