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준희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검사대행기관 전수 점검 결과 8개 기관 중 7곳에서 부실 검사 사실이 드러나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검사대행기관의 운영체계와 업무수행 적정성, 검사원의 검사업무 수행실태, 크레인 장비의 임의개조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총 79건의 부실 검사를 적발했습니다.
국토부는 7개 검사대행기관에 대해 1.5개월에서 3개월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단, 타워크레인 검사 지연 등의 문제가 없도록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업무정지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