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종욱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이 민간택지는 2~3년, 공공택지는 3~5년으로 정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에 대해 5년 내에서 거주의무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이 내년 2월 19일 시행됨에 따라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시행령에선 민간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매매가의 80% 이상, 100% 미만이면 2년으로 거주의무기간을 정했습니다.
공공택지에선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입니다.
국토부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가 주택을 공급받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거주 의무기간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거주의무기간 중 국외체류, 근무·생업 등의 목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는 5~10년, 그 외 지역은 3~8년이며, 생업상 사정이 인정받으면 전매제한 기간 내 매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