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임명현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선거법 개정 공포안 의결

입력 | 2020-01-07 14:50   수정 | 2020-01-07 14:51
정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공포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공수처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 시행하게 돼 있어, 이르면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과 관련해 ″준비기간이 촉박한 가운데 독립적이고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행령 정비 등 준비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며 ″속도감있게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첵 보고를 받고 ″여전히 이면도로 같은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며 ″바닥을 노란색으로 까는 ′노란카펫′ 정책 등의 추진에 속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보고한 겨울철 도로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대해서는 ″결빙우려 구간에 대해서는 제한속도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보고한 ′2019년 산재 사고사망자 감축 현황′에 대해, ″안전장치 없이는 작업을 못하게 하는 등 강도높은 감독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