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1-12 17:24 수정 | 2020-01-12 17:26
청와대는 검찰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관련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은 임의적 목록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집행하려 했다″며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상세목록을 추가 교부해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제출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건 사실관계가 틀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은 영장 제시 당시에는 상세 목록을 제시하지 않았고, 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제시했다″며 ″상세목록은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은, 영장과 무관하게 임의로 작성된 목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압수수색영장과 무관한, 임의적으로 작성된 목록을 가지고 압수수색을 집행하겠다는 건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며 ″위법한 수사에 대해선 협조할 수 없었고, 향후에도 적법절차를 준수해주기를 요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검찰이 제시한 영장에는 ′범죄혐의와 관련한 범행계획·공모·경과가 기재된 문건′으로 압수대상 문건을 적시했다″며 ″전체 피의자가 18명이나 되는데 범위에 대한 특정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청와대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절차에 착수했고 향후 윤석열 검찰의 수사에 일체 협조하지 않을 방침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