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3-18 18:27 수정 | 2020-03-18 18:28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대응 방안으로 언급되는 재난기본소득의 실효성을 두고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면밀한 논의 대신 또 하나의 복지제도가 추가되는 결과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재난기본소득의 논의와 주요 쟁점′이란 보고서에서 ″재난기본소득은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 도입 방안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러한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제도는 서울시 청년수당이나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등 이미 우리나라에 도입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실제 경기회복 효과에 대한 면밀한 시뮬레이션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또 ″재난기본소득은 앞으로 유사한 재난 발생 상황뿐 아니라 경제적 위기상황 등에서도 요구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재난기본소득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국민들의 지지와 호응을 얻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