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준범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4월부터 7월 넉 달 동안 모든 업종에서 사용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이 80%로 확대됩니다.
오늘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코로나 세법′은 올해 4월부터 넉달 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물론, 현금영수증 사용액과 직불카드, 선불카드, 대중교통 이용분,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율 80%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올 하반기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면서 구매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4월부터 7월까지 선결제·구매하면, 해당 금액의 1%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해주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