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손령

교류협력 위한 북한 주민 접촉…앞으로 신고만 하면 가능

입력 | 2020-05-26 14:15   수정 | 2020-05-26 14:17
앞으로 교류 협력을 목적으로 북한 주민을 접촉할 때 신고만 하면 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부는 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해 북한 주민을 접촉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 안전 보장 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접촉 신고의 경우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기존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대신 교류 협력 사업 추진 목적으로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대상을 축소했습니다.

또, 법인과 단체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역시 남북 간 협력 사업의 주체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국제정세와 남북 관계의 상황 변화 속에서 남북 교류 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고 민간이나 지자체의 교류 협력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내일 오후 2시부터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 입법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