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국현
감사원은 국가재정의 안정성을 중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가부채나 재정수지 한도를 법으로 강제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하라고 제언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감사보고서를 통해 ″올해 발표 예정인 2065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에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중장기 대응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지난 2015년 내놓은 ′2015~2060년 장기재정전망′을 분석한 결과, ″인구구조·성장률 등 재정운용 여건에 대한 우려가 5년 전보다 커졌다″는 이유입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지난 1월과 2월 재정 전문가 5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3%가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은 다만 ″재정준칙 도입이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가져올 수도 있는 만큼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감사원은 생산가능 인구비율, 출산율 같은 수치가 2016년 이후 악화된 것을 근거로, ″2060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2.4%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정부 전망치보다 채무비율이 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