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준범

민주, '공수처법 기권' 금태섭 전 의원에 '경고' 징계 조치

입력 | 2020-06-02 09:16   수정 | 2020-06-02 09:18
지난해 공수처 설치 법안 표결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론에 따르지 않고 ′기권′했던 금태섭 전 의원이 당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고, 당론 위배를 이유로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일부 당원들이 올해 초, 공수처 법안에 기권한 것은 해당 행위라며 징계 요구서를 제출한 것에 따른 것으로 금 전 의원은 이에 반발해 오늘 재심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금 전 의원측 관계자는 ″국회의원의 표결행위에 대한 징계는 전례가 없으며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