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지경

재심 출석 금태섭 "양심에 따른 표결 징계는 헌법 정신 반해"

입력 | 2020-06-29 16:59   수정 | 2020-06-29 19:51
당론과 다른 표결로 경고 처분을 받은 금태섭 전 의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한 표결을 이유로 징계하는 일은 헌법정신에 반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오늘 오후 민주당 당사에서 진행된 윤리심판원의 재심에 소명을 위해 출석하며 기자들을 만나 이 같이 밝혔습니다.

금 전 의원은 ″활발한 토론과 비판 정신을 강점으로 하던 민주당이 어쩌다 이런 모습이 됐는지 너무나 안타깝다″면서 ″저 개인이 징계를 받느냐 아느냐에 그치는 문제가 아닌만큼 강력하게 징계의 부당성을 얘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금태섭 전 의원의 징계에 대한 재심 결과는 오늘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공지했습니다.

금 전 의원은 지난 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당론에 반해 공수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지난 달 경고 처분을 받은 뒤 재심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