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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흉악범 사형 의무화법 발의…6개월내 집행해야"

입력 | 2020-06-30 19:44   수정 | 2020-06-30 19:44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를 저질러 사형이 확정된 사람을 6개월 내에 반드시 사형′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홍 의원은 ″지난 2018년 발생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지난해 발생한 고유정의 전 남편 살인사건 등 흉악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형 집행 요구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공동체와 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여성과 아동 등 범죄 취약계층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수감 중인 인원은 60명이고, 이들에 의해 숨진 사람은 211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