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7-08 13:30 수정 | 2020-07-08 14:34
청와대는 ′폭언과 폭행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비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입주민 갑질을 근절시켜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해당 주민은 구속됐고,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답변자로 나선 윤성원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과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은 이같이 설명한 뒤, ″앞으로 ′갑질 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받아 국토부와 경찰청, 고용부 등이 소관사항별로 적극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경비원에 대한 부당행위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보호조치와 신고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비업무 이외에 분리수거와 택배업무 등이 입주민과의 갈등 원인이 되고 있다″며 ″올 하반기까지 ′공동주택 경비원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업무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