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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법 오늘 시행…오전 국무회의 의결

입력 | 2020-07-31 05:56   수정 | 2020-07-31 05:58
정부는 오늘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임대차법 공포안들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른바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오늘부터 즉시 시행될 전망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 계약이 끝난 세입자가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임대료도 진전 계약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