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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공수처 후속 3법' 의결…통합당 불참

입력 | 2020-08-03 18:46   수정 | 2020-08-03 18:4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뒷받침할 후속 법안들을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로 정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또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지체없이 구성하고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의결 과정에서 미래통합당 소속 위원들은 법안 처리 과정에 반발해 불참했지만 민주당은 오늘 통과된 법안들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