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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공방…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입력 | 2020-08-03 22:18   수정 | 2020-08-03 22:19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 개정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안전 둘 중에 무엇이 중요한지 결정하라면 생명과 안전이라고 판단한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통합당 김기현 의원은 ″전단 살포 장소를 알리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과도한 자유권 침해는 안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여·야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 최대 90일 동안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