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지경

'최숙현법' 국회 본회의 통과…선수 폭행 지도자 처벌 강화

입력 | 2020-08-04 16:08   수정 | 2020-08-04 16:08
선수를 폭행한 지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고(故) 최숙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스포츠윤리센터 설치를 명문화하고, 선수 폭행 등 스포츠 비리에 연루된 단체와 지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또 혐의가 확정된 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조사에 비협조하는 것만으로도 책임자 징계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철인 3종 경기 경주시청팀 최숙현 선수가 수년간 팀 내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공론화돼 만들어졌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봅슬레이 스켈레톤 국가대표팀 출신의 미래통합당 이용 의원은 ″최 선수가 하늘로 떠난 지 40일 만에 최숙현법을 통과시키는데 도와준 여야 국회의원께 감사하다″면서 ″다시는 비극적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운동계 선배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