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국현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법 개정안인 법인세법·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함께 세제·금융·공급·임차인 보호 등 4대 부동산 정책 패키지가 완성된 만큼 주택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해 보건복지부 복수 차관제와 질병관리청 출범이 다음 달 중순 경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체육인 인권 보호를 위한 이른바 ′최숙현법′과 매년 9월 7일을 ′푸른 하늘의 날′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역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