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배주환

유상범 "추미애 장관 아들 2차 청원휴가, 육군본부 규정 위반"

입력 | 2020-09-07 16:43   수정 | 2020-09-07 16:44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 모씨의 군 복무 시절 2차 청원 휴가가 육군본부 규정을 위반했다며 특혜 의혹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오늘 병사가 10일을 초과해 추가로 청원휴가를 요구할 경우 군 병원에 입원을 의뢰하도록 돼 있다는 내용이 핵심인, 육군본부의 ′환자관리 및 처리 규정′을 공개했습니다.

유 의원은 ″서 씨의 경우 수술 및 처치 기간이 10일을 넘지 않았고, 군 병원 이송이 불가능하거나 이송 때문에 병세가 악화할 우려도 없었다″며 청원휴가 신청이 받아들여진 건 규정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의원은 또 추 장관 측이 지난 6일 공개한 삼성서울병원의 진단서에 대해서는 ″2017년 6월 21일에 발급받은 것으로, 2차 청원휴가 시작일인 15일보다 일주일 가량 늦었다″며 ″2차 청원 휴가는 진단서 한 장 없이 받은 것으로 명백한 특혜이자 위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