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최경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과 관련해 이동통신사의 선부담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예결위는 추경 검토 보고서를 통해 ″통신비 지원은 이동통신사 매출액을 보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감면분 일부를 통신사가 부담하도록 한 뒤 세제지원 등의 방식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 13세 미만 아동이 지원에서 배제된 것에 대해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보유율과 원격 수업이 실시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연령 기준 선정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통신비 지원을 위해 9억여 원을 투입하기로 한 임시센터에 대해서도 ″가입자 정보를 보유한 통신사가 직접 상담하고 안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운영을 축소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